| 제 목 | 고위공무원단 부적격 결정시 본인동의 없이 강임 | ||
| 등록일 | 2026-04-09 12:24:39 | 조회수 | 16 |
여다나 p274에서 강임의 요건 중에 1.동의 2.직제/정원 개폐 3.고공단 부적격결정시
요렇게 써놯었는데, 3.고공단 부적격결정시 본인동의 없이 강임 하는 것은 여다나 수업을 들을 때 작년에 입법예고 되었다고 들었는데, 올해 시행 된 거인건가요? 안되었나요?
법 조문 찾아봤는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 24조에
⑦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직권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강임(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청할 수 있다. 이렇게되어있어서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강임할 수 있다로 된 건지 올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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