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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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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기출 p. 393 정부조직체계
등록일 2026-04-09 21:23:05 조회수 12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지 않은 것 중에 원래 3처6위원회랑 행복도시건설청이랑 새만금개발청이 있었잖아요, 

혹시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않고 설치된게 더 있나요??

 


기획예산처, 재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국가데이터처, 성평등가족부, 산업통상부

(공소청이랑 중대범죄수사청은 강의에서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설치됐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대부분 이름만  바뀐거라 달라진게 없을 거 같은데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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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4-09 22:00)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기관들은 모두 "정부조직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아래 열거된 기관 외에는 모두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