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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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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참여예산 첨부 의무
등록일 2026-09-13 14:38:44 조회수 53

안녕하세요.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은 시행과 첨부까지 의무사항인데,

국가재정법상 국민참여예산은 시행만 의무이고, 예산안에 첨부할 의무는 없는 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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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9-16 14:35)
법상으로는
제도 시행 의무는 국가, 지방 모두 규정
예산안 첨부 의무는 지방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지방-------------------------------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