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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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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화관련법
등록일 2026-09-15 11:18:31 조회수 27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과기부장관이,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행안부장관이 임명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 중앙행정기관장이 임명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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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9-16 19:03)
각 기관장(중앙행정기관장)을 의미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