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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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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직위 지정
등록일 2024-09-25 16:34:47 조회수 85

 안녕하세요.


 2025 기본서 483쪽 오른쪽 날개 3번 '개방형직위 지정'을 보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지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어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개방형 직위 지정비율 범위에서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와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1:2의 비율로 개방형 직위 수를 서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음. 다만, 필요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1:1의 비율로 일부 바꾸어 지정할 수 있음.'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통해 고위공무원단 1자리와 과장급 직위 2자리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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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25 22:13)
고위공무원단 1자리 대신 과장급 직위 2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