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비비 | ||
등록일 | 2024-11-29 22:15:58 | 조회수 | 141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이내를 계상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이내를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100분의 1 이내를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국가재정법에서도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인정된다고 배웠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계상이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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