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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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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24-11-29 22:15:58 조회수 141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이내를 계상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이내를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100분의 1 이내를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국가재정법에서도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인정된다고 배웠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계상이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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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30 20:27)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정부기업예산법

 제1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