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사행정론 공직의 분류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
등록일 | 2018-10-25 19:54:37 | 조회수 | 5,623 |
공직의 분류에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부분에서
둘 사이엔 직업공무원제의 적용 유무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경력직의 일반직에 직위분류제가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반직은 직업공무원제와 직위분류제가 모두 적용되고있는건가요?
어찌보면 둘은 상반된건데 그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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