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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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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06-14 19:58:39 조회수 680

18 국가7 기출지문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O) 로 맞는지문처리 되었는데

 

교재에 보면 

퇴직전5년 퇴직후3년은 '부서'

퇴직전2년 퇴직후2년은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럼 저 지문에서 퇴직전5년 퇴직후3년이니까 '부서'에만 해당되므로

 '또는 기관' 부분이 틀린거 아닌가요?

왜 저게 맞는지문 처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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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14 21:21)
부서 또는 기관 업무기준이 맞습니다. 
종래에는 부서만이었으나 현행법에는  부서 또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