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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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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충성의 원칙
등록일 2024-11-21 14:37:58 조회수 150

기출문제 중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공공사무의 처리 권한을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위 지방단체 혹은 중앙정부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무배분이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 중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 이해가 안됩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그저 기초단체에 우선적 배분을 하고 기초단체가 처리할 수 없으면 상위단체에 배분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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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21 21:07)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14조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나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등을 말합니다.

기초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가 법령에 예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