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충성의 원칙 | ||
등록일 | 2024-11-21 14:37:58 | 조회수 | 150 |
기출문제 중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공공사무의 처리 권한을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위 지방단체 혹은 중앙정부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무배분이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 중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 이해가 안됩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그저 기초단체에 우선적 배분을 하고 기초단체가 처리할 수 없으면 상위단체에 배분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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