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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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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신탁(public trust)"라는게 뭔가요?
등록일 2009-12-05 14:25:44 조회수 874

> 2010년대비 7급선행정학-문제편 239p 17번문제 보기 (ㄹ)에 보면 공무원의 개인적 윤리기준은 공공의 신탁(public trust)과 관련된다 라고 하고 옳은 말이라고 하는데, "공공신탁(public trust)"라는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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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의제하는 말입니다
즉,
국민은 신탁자이고 공무원은 수탁자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존재로 간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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