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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공신탁(public trust)"라는게 뭔가요?
등록일
2009-12-05 14:25:44
조회수
874
> 2010년대비 7급선행정학-문제편 239p 17번문제 보기 (ㄹ)에 보면 공무원의 개인적 윤리기준은 공공의 신탁(public trust)과 관련된다 라고 하고 옳은 말이라고 하는데, "공공신탁(public trust)"라는게 뭔가요?
---------
공무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의제하는 말입니다
즉,
국민은 신탁자이고 공무원은 수탁자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존재로 간주합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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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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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