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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고위공무원단에서
등록일
2010-05-06 07:33:56
조회수
871
> 2009년 예상문제집 풀고 있는데요
>
> 교육감과 정무부지사는
도지사가 임명 하므로
> 지방직 공무원에 속하기때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던데요
>
> 교육감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므로
임명하지않는다고
> 하셨는데 그럼 임명제는 없어진거죠?
> 이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닌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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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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