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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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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02-25 17:01:33 조회수 692

안녕하세요

교수님

 

2권 1207 2016지방교행

8번에 선지1번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교육감이다 이 맞는지문인데

주민소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ㅇ지방의회의원만 되는거 아닌가요?비례대표는제외하고요

교육감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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