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Lowi의 정책유형 도출논리 중 분배정책, 구성정책
등록일 2024-09-09 12:26:03 조회수 371

 안녕하세요.

 

 분배정책은 강제력이 개별기업이나 개인에게만 미치면서 강제력이 약한 경우를 말하고,

 구성정책은 강제력은 약하지만 사회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제력의 적용대상 관점에서 두 정책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분배정책의 예로, 공적재원으로 SOC를 건설해주면 각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다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SOC를 특정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개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전체 국민들한테 다 서비스혜택이 분배되잖아요. 

 

 그렇다면 위 예시에서 분배정책은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개별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또한, 구성정책도 재외동포청을 만들면 재외동포가 다 영향을 받지만 재외동포가 아닌 분들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정말 여러 번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ㅠㅠ    

글 정보
이전글 영국의 행정개혁과 관료의 예산극대화모형
다음글 신제도주의

김중규교수 (24-09-09 19:30)
전체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분배정책도 있겠지만 모든 분배정책이 전체국민에게 혜택이 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수지를 건설한다면 그, 지역 농민들에게만
특정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기관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분배정책은 개별기업이나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하여 개별화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구성정책 또한 특정 대상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재외동포청)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부조직은 전체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입니다.

외교, 국방, 경찰, 기상, 환경, 문화, 국토부 등
특정 부분을 너무 전체로 확대시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이해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