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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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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준칙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10-07 12:26:05 조회수 220

22 지방직 7급 10번문제 

4번 재정수입준칙은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있다.

이게 틀린문제인데 지출준칙으로는 맞는 말인가요?

 

해설상 재정지출준칙이 조세지출(간접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못하게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지출준칙은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지출까지는 통제못한다고 배워서요

통제를 못한다는게 활용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기출문제 해설에는 또 조세지출등 통제한다고 적혀있어서 헷갈리네요..

 

아그리고 아직 현재까지 재정준칙이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안된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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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08 09:03)
지출준칙이 조세지출(간접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못하게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있지만 아직은 지출준칙은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지출까지는 통제못하는게 맞습니다.
최초 기출문제 해설에는 조세지출등 통제한다고 적혀있었는데 지금 교재들은 통제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5 기출집 824쪽 및 정오표 등).

현재까지 재정준칙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