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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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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권면직, 직위해제 임의규정
등록일 2024-10-28 13:02:58 조회수 86

안녕하세요!

직권면직, 직위해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권면직, 직위해제는 의무조항x, 임의조항o이기 때문에

~사여야 한다x, ~할 수 있다o.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제가 필기를 해두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아래 문장들은 '여다나 2023 262P에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부분에서

직권면직에 대한 개념과 사유를 가져 와 구성한 것입니다.

 

1.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o (안 해도 됨)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권으로 면직해야 한다. x (무조건 해야 함)

 

2.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o (면직 안 해도 됨)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권으로 면직해야 한다. X (무조건 면직)

 

3.

고위공무원이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o (면직 안 해도 됨)

고위공무원이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직원으로 면직해야 한다. x (무조건 면직)

 

4.

직제,정원의 개폐 및 예산감소로 인한 과원 시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o (면직 안 해도 됨)

직제,정원의 개폐 및 예산감소로 인한 과원 시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X (무조건 면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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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0-29 00:26)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구성하신 지문의 각 사유들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의 제3호, 제6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모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있는 사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