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기관에 의한 주민투표 | ||
등록일 | 2024-10-31 12:08:20 | 조회수 | 86 |
안녕하세요.
주민투표법상 "국가기관"의 요청에 의한 투표에
정족수(투표권자 1/4. 유효투표 과반)규정, 구속력 규정, 2년 제한 규정, 소송 소청 가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맞나요?
보다 보니 국가기관에 의한 투표에도 정족수(투표권자 1/4. 유효투표 과반)이 적용되는 것같이 느껴져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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