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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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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기관에 의한 주민투표
등록일 2024-10-31 12:08:20 조회수 86

안녕하세요. 

주민투표법상 "국가기관"의 요청에 의한 투표에

정족수(투표권자 1/4. 유효투표 과반)규정, 구속력 규정, 2년 제한 규정, 소송 소청 가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맞나요?


보다 보니 국가기관에 의한 투표에도 정족수(투표권자 1/4. 유효투표 과반)이 적용되는 것같이 느껴져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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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31 21:56)
네, 적용 안됩니다.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결과를 참고만 하는 거지 확정요건 이런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