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정자주도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록일 2024-11-08 17:31:59 조회수 155

재정자주도는 총세입 중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일반재원(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일반회계를 말하는데, 

1.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으로 알고있는데, 일반재원의 범위에 들어가는 지방교부세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2.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다른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주민소송
다음글 대응보조금 문의드립니다!

김중규교수 (24-11-10 08:29)
1.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의 성격이 있지만 특별교부세는 용도를 정하지 않고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의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일반재원에는 광역단체가 교부하는 조정교부금도 포함됩니다.

2.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다릅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단체가 관내 기초단체에 교부하는거고 지방교부세는 구각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주체만 다를 뿐 조정재원이자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