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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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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년 경정승진 16번
등록일 2026-06-23 11:40:48 조회수 14

경정승진 16번에 ㄹ 지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역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중 성과연봉이 "업무의 달성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에 연결되고 기준급과 직무급 중 직무급이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반영해 보수 책정"에 연결되어 옳은 질문으로 볼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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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6-23 13:44)
해당 선지는 직무급의 이론적 정의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 따라 풀이해야 합니다. 현행 보수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보수는 경력, 누적성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므로
ㄹ선지의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는 틀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