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제2조 개정으로 '2 이상의 기관단위 제한 조항 삭제' 되었어요 | ||
등록일 | 2024-12-17 21:37:01 | 조회수 | 69 |
링크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5067#0000 [55]
정오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4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2권 740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제2조 2항(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할수 없다)의 제한규정에 삭제 되어서 연합협의회 설립은 가능한 것으로 책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직장협의회는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가 설립 가능하다'고 지문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제한 규정이 삭제 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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