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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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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헷총
등록일 2024-12-21 14:50:15 조회수 32

p.304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것은?

ㄱ.주민세

ㄴ.지방교부세

ㄷ.사용료

ㄹ.부담금

 

답은 ㄱ,ㄴ 으로 나와있는데요

부담금도 사수분부 중 하나라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ㄱ,ㄹ도 돠는게.아닌가 해서요

 

ㄹ을 국고보조금으로 풀만한 단서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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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2-23 09:33)
네,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담금은 보조금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 

ㄱ,ㄴ의 조합은 정확히 맞지만
ㄱ,ㄹ의 조합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으니

이 경우는 ㄱ,ㄴ을 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