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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직의 분류 질문
등록일
2025-04-01 16:55:55
조회수
16
우리나라 개방형 인사제도중 공모직위 대상에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과장급 미만 직위는 자율적으로 지정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고위공무원단 직위 구성에서의 자율인사직위 (50%이내의 비율로 뽑는)와 같은 개념인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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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01 22:56)
동일한 개념은 아니고
과장급 미만 직위는 의무적으로 몇%를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장관이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구성에서의 자율인사직위 (50%이내의 비율)는 장관이 민간인 중에서 선발하든 자기부처에서 선발하든, 타부처에서 선발하든 장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개념은 아니고 과장급 미만 직위는 의무적으로 몇%를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장관이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구성에서의 자율인사직위 (50%이내의 비율)는 장관이 민간인 중에서 선발하든 자기부처에서 선발하든, 타부처에서 선발하든 장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