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5 여다나 압축 61쪽
등록일 2025-04-13 15:36:47 조회수 51

2025 여다나 압축 선행정학

61쪽 형평성 테마 부분 3번에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실적이론 - 자유주의 - 수직적 공평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옆에 대표관료제, 누진세가 이해가 안됩니다.

실적이론이 공채제도이고 욕구이론이 대표관료제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대표관료제가 다른것은 다르게(수직적공평)이라는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

공채제도가 같은것은 같게 라는 측면도 이해가 갑니다.

 

글 정보
이전글 추가적인 질문
다음글 주민감사청구 사생활 침해 우려의 경우

김중규교수 (25-04-14 08:28)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기회를 기준으로 볼것인가, 결과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공채를 결과기준으로 보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 수직적 공평에 해당하겠지만
기회를 기준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수평적 공평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대표관료제(할당제)는 약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수직적 공평에 해당 합니다.

물론 대표관료제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사회주의에서 생긴 제도가 아니고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연결됩니다. 

"같게 취급하는 것"은 수평적 공평,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이라는 개념에만 충실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혼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다-실-직-자"의 연결이 무리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