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공기업 질문 | ||
등록일 | 2025-07-11 22:41:11 | 조회수 | 23 |
지방자치법 163조 2항에는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지방공기업법 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 •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방공기업에는 지방직영기업이 포함되지않나요..?ㅠ 두 조문이 상충되는것같아 질문드립니다
(지7준비생이라 지방자치론 심화 공부중에 이해가 안돼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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