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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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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
등록일 2025-10-16 22:23:42 조회수 29

선생님 안녕하세요!

2025 지방7급 모의고사 13회 8번 문제 질문있습니다.

 

 

*부안군수가 시장과 도서관사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190조 1항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조문에 기초에 대해선 광역 단체장이 일차적으로 감사한다는 말이 없어서 

감사는 시정명령,이행명령과 다르게 행안부장관이 기초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보고와 감사도 시정명령, 이행명령처럼 체계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ㅠㅠ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경기도지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안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행안부장관을 거쳐'라는 말이 없길래 이게 틀린 선지라고 생각했습니다ㅋㅋㅋㅋ ㅠㅠ

 

 

행정학 너무 어려워요 쌤... ㅠ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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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17 21:53)
1. 보고와 감사도 시정명령, 이행명령처럼 단계적 통제와 보고체계가 적용됩니다.

2. 제청이나 경유절차 등은 언급안되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도의 행정부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만 해도 맞는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