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ALL PASS 국가7급 13P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25-12-09 09:45:35 | 조회수 | 34 |
ALL PASS 국가7급 1회 모의고사 16번 ②를 보면
'공직자윤리법상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이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저는 기재부&금융위는 4급 이상이라고 외우고 있어서 이걸 틀렸다고 체크했는데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법령 조문을 찾아보니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라고 되어 있고(고위공무원단 아니고 공무원이라고만 규정)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7조의3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대상은 기재부와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생각지 못한 점이 있나 싶어 여쭤봅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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