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정법령]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
등록일 | 2021-02-15 13:12:08 | 조회수 | 25,911 |
첨부파일 :공무원노조법_개정.hwp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최근에 행정학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1.5 개정, 2021.7.6시행)되어 알려드리니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 법규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권고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이 노조를 통해서 권익을 구제받아야하는데 일단 해직되면 노조가입 자체가 금지되어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어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해직자들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담고 있어 그동안 법외노조로 취급되던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합법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번에 공무원노조 관련 기본법 자체를 국제노동기구 헌장정신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 개정법률은 2021.1.5 개정되긴 하였지만 그 시행시기가 6개월뒤인 2021.7.6이니 만큼 상반기 국가9급이나 지방9급시험에는 적용이 안되며, 7.6 이후 시험(군무원, 국가7급, 지방7급, 경찰간부 등)부터는 적용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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