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중규쌤의 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21) - PPBS(계획예산)는 합리주의예산인가, 점증주의예산인가? | ||
등록일 | 2018-08-24 14:35:55 | 조회수 | 3,825 |
PPBS(계획예산)는 합리주의예산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점증주의예산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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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BS(계획예산)는 장기적인 기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budgeting)을 연동계획(programming)으로 서로 연결시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고 했던 최초의 합리주의예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PPBS(계획예산)는 영기준예산(ZBB)과 힘께 대표적인 합리주의예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A.Schick라는 학자가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제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거기서는 PPBS를 점증주의로 분류하였습니다. A.Schick는 자원의 희소성을 4가지 상태(완화된 희소성, 만성적 희소성, 급격한 희소성, 총체적 희소성)로 나누고 그중 완화된 희소성은 계속사업이나, 보충사업, 신규사업이 모두 가능할 정도로 자원의 여유가 있는 상태로서 새로운 사업개발에 역점을 두는 예산의 기획기능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완화된 희소성 상태에서는 점증주의 예산행태가 나타난다고 하였고 그러한 대표적인 예산이 PPBS라고 예시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Schick의 희소성이론을 제외하고는 PPBS는 일반적으로 합리주의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 김중규
[예제] PPBS와 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작용한 대표적 예산제도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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