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중규쌤의 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31) - 의존재원과 지방재정의 안정성,형평성 | ||
등록일 | 2018-08-25 15:47:50 | 조회수 | 5,203 |
의존재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여준다고도 하고 저해한다고도 하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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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재원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재원으로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의 포괄적 기능을 말할 때와 구체적으로 보조금이나 교부세의 기능을 말할때 약간 모순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의존재원(보조금과 교부세)의 포괄적인 기능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등이 닥쳤을때 소규모의 지방정부로는 재원을 감당하기 힘들 경우가 많은데 중앙정부가 재정지원(특별교부세 등)을 해줄 경우 지방재정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보조금 지급관행상 나타나는 폐단으로 보조금의 지급시기와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내려올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조금이 내려오면 부랴부랴 추경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의존재원(보조금과 교부세)의 또 하나의 포괄적인 기능으로 지방재정의 형평성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수평적 조정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보다 낮은 가난한 자치단체에 부족분을 메꿔주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불균형)를 시정하여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줍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보조금의 특성상 나타나는 폐단으로 보조금은 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는 교부세와 달리 사용용도를 정하여 특정사업비의 일정비율(정률지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원금이다보니 자비부담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심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의존재원의 포괄적인 기능을 말할 때는 의존재원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여준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그중 우리나라 보조금은 지급시기와 금액면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고, 자비부담능력차원에서 지방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의존재원의 기능과 보조금의 폐단을 구분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김중규
[예제1] 의존재원은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킨다? [O]
[예제2] 보조금은 지방정부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킨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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